[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열린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부 최종안을 확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45%) 및 관리재정수지 적자(≤3%) 한도를 설정하고, 신규 의무지출 도입과 재원대책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하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주요 정책사항을 체계·일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10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회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