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는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총 7장 17개 조문으로 이뤄진 재정건전화법은 국가채무 한도를 GDP 대비 45% 이내,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를 제외한 수치) 적자는 GDP 대비 3% 이내로 유지·관리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경기 침체·대량 실업·남북 관계 변화 등이 발생하면 준칙 적용을 유보하고, 채무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정건전화법은 정부나 국회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재원 조달 방안을 첨부토록 하는 페이고(Pay-go) 제도를 의무화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 다음 달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