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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유사수신 조사 권한 부여" 새누리 김선동 제2의 이희진 방지법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5:15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5:15

[뉴스핌=김나래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 등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감원에 유사수신 행위의 조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구속됐다. <사진=채널A 제공>

주식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개인 간 전자상거래(P2P) 금융업체 등을 통해 약 240억원을 끌어모았다.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았지만 P2P 금융업체 등의 유사수신 행위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어 8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조사를 거친 뒤에야 이씨와 그의 친구 김모씨의 유사수신 혐의가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156건이던 유사수신 혐의 신고는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39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유사수신협의 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 및 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업체가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에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면서 "재판 중에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를 계속 모집해 불법행위를 이어가거나, 자회사 형태의 파생업체를 통해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VIK라는 회사는 지난해 7천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됐지만,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나 3천억원의 투자금을 추가 조성했다. 일부 직원들은 백테크, 더일류, 더마니, 글로벌인베스트 등 별도의 회사를 세웠다가 검찰에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유사수신업체는 신규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다단계영업을 하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상장 주식·펀드 투자,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외환차액거래를 사칭하면서 계속 진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유사상호 사용과 광고를 금지 등 8개 조문으로만 구성돼 유사수신행위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금감원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선제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회피한 기업에 대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 직권 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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