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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국 구속 기소…검찰 "슈퍼카·고급빌라 등 재산 동결 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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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방송한 '뉴스쇼 판'에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구속 기소를 방송했다. <사진=TV조선 '뉴스쇼 판' 캡처>

[뉴스핌=최원진 기자] 검찰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를 구속기소 했다. 

25일 TV조선 '뉴스쇼 판'에서는 "슈퍼카, 고급빌라 모두 개미투자자들의 눈물이었다"라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희진 씨의 슈퍼카와 고급빌라는 그가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얼마 전 회장님, 다른 데가 40억 원에 팔라고 했는데 내가 가시라고 그랬어. 안 판다고"라며 특정 슈퍼카를 소유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자기 뿐이며, 최고 시속 400km라고 자랑했다. 또한 집 안에 수영장, 영화관, 5만원 지폐가 가득 담긴 액자 등 호화로운 집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희진 씨는 재력을 과시하며 장외주식 투자를 권해왔다. 수천 명이 유명세를 믿고 장외주식 150억 원 어치를 샀다. 이희진은 헐값이 사들인 주식을 개미투자자들에 비싸게 되파는 사기였다.

또한 이희진 씨는 투자 수익을 보장해준다며 240억 원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서울남주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와 이씨의 동생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 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씨와 이씨의 동생의 재산을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한 수사를 더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주범은 이씨로 파악되고 있지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라며 "워낙 거래를 많이해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수사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구속 기소에 대해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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