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이 고발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관철을 위한 새누리당 당원 규탄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정진석 원내대표 외 128명의 의안 심의·표결 권한, 회기 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및 청구인 정진석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인 의사국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전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깜짝 복귀를 선언하면서 국감일정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였지만 불과 몇시간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감 보이콧은 계속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