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담보 500억 지원키로..대한항공 포함 1100억 하역비 지원
하역비는 1000억 불어난 2700억 추산..법원 파산 결정 내릴 수도
[뉴스핌=조인영 기자]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대책으로 자금지원안을 뒤늦게 내놨다.
하지만,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하역비는 당초 추산된 17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1000억원이나 불어난 상태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의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한진해운의 회생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진 그리스호가 지난 10일 미국 롱비치항에서 하역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
22일 산업은행은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한진해운 매출채권(받을 운임)을 담보로 5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당초 물류대란 해소 금액으로 1700억원이 추산되면서 부족자금 500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전일 오후 7시 30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 매출채권(받을 운임) 담보 350억원, 부산 한진해운 사원주택 후순위 담보 250억원, 미국 애틀랜타 사옥 선순위 담보 100억원 등을 확보해 600억원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법원 허가만 떨어지면 오늘 오후부터 하역이 시급한 항만부터 하역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재 500억원에 한진해운 자체 비용 200억원, 대한항공 대여금 600억원을 합하면 1300억원으로, 산은 지원금까지 더하면 1800억원이 마련돼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그러나 하역작업 지연으로 하루에만 약 210만달러(약 24억원)의 용선료와 유류비가 연체되면서, 필요자금은 1000억원 늘어난 2700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하역비의 경우, 싱가폴 등 한진해운 선박이 몰려있는 곳은 하역비용을 2배 이상 요구하고 있는데다 화물지연을 이유로 화주들의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진해운 회생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그러나 추가 지원 가능성은 낮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원한 사재와 이번 600억원을 끝으로 한진해운 회생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산은 역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비용이라고 못박고 있어, 추가 조달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1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법정관리)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진해운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법원은 삼일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하고 존속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중으로, 내달 중순경 중간 보고를 받은 뒤 다음달인 11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 받아 파산 또는 회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되는 용선료, 화주들의 손해배상채권, 선원 임금 등을 한진해운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중단하고 파산개시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