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 "400만달러 부당이익"
쿠퍼맨 측 강력 부인…맞대응 예고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월가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레온 쿠퍼맨(Leon Cooperman) 오메가 어드바이저스 창립자가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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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퍼맨 <출처=블룸버그> |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쿠퍼맨이 이끄는 오메가 어드바이저스가 지난 2010년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400만달러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기소 조치를 취했다.
SEC는 당시 아틀라스 파이프라인 파트너스의 최대주주 중 한 명이었던 쿠퍼맨이 익명의 한 임원으로부터 2010년 7월 가스처리 시설 매각 계획에 관한 정보를 미리 받았고, 주가 상승을 기대해 콜옵션을 사들인 덕분에 차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각 계획이 발표된 뒤 아틀라스 주가는 31% 폭등했다.
기소장이 접수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쿠퍼맨 측은 투자자들에게 다섯 장 분량의 상세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며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날 컨퍼런스 콜에서 쿠퍼맨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50년 동안 열심히 규정을 준수하며 일해왔다”며 “내가 쌓은 명성이 무너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혐의로 쿠퍼맨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년 동안 쿠퍼맨의 펀드 자산은 반토막이 났으며, 도이체방크를 포함한 투자자 상당 수가 최근 오메가로부터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