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 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관측이래 역대 최대 규모 지진으로 경상자 8명의 인명피해(13일 오전 8시 30분 기준, 국민안전처)가 발생했다. 재산피해는 건물균열 106건, 수도배관파열 16건, 지붕파손 66건, 간판 안전조치 등 60건, 낙석 5건 등 총 253건이다.
이번 지진으로 도로, 철도, 댐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천장이 무너지는 등 지진에 따른 건축물 피해가 잇따라 보고됐다.
#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는 진도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규모 지진이 일어난 에콰도르에서는 650명 이상이 사망했다.
두 나라가 비슷한 지진을 겪고도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진설계 때문이다. 오랜 지진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본은 내진 설계에 힘을 기울였고, 그 결과 대형 지진에도 고층건물은 멀쩡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에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건축물 내진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98년 내진설계 기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점차 강화돼 왔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을 포함해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별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중 내진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다.
전체 건축물 698만6913동 중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하는 건축물은 143만9549동이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임에도 내진설계가 된 곳의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건축물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총 109만9179동 중 11만6805동(10.6%)만 내진능력을 확보했다. 서울은 총 62만8947동 중 7만9100동(12.5%)만 내진설계됐다.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게 된 현실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진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해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시설로 사용되는 학교 건물이 지진에 취약해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교문위, 경기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29개 지자체(시군구 단위)별 학교시설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내진설계가 된 학교수가 60%를 넘는 지자체는 세종시와 경기 오산시 뿐이다.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경기 화성시 3곳은 50~60% 수준이다.
40~50% 8곳, 30~40%는 35곳, 20~30%는 85곳, 20% 미만 96곳이다. 관내 내진설계가 된 학교수가 5개 중 1개가 채 안되는 지자체가 전체의 42%다.
서울에서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노원, 강동 등 주거 밀집지역을 포함한 20개 자치구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20~30%에 불과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했던 경북은 22개 지자체 중 칠곡, 포항, 김천을 제외한 19개 지자체의 내진성능 확보비율이 20% 미만으로 조사돼 광역지자체 중 상황이 가장 열악했다.
김병욱 의원은 “재난이 발생하면 학교가 재난대피시설로 사용되는데 현재 우리 학교건물은 지진이 발생하면 위험시설이나 다름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재해 예방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 학교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전현희 의원실>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