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가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는 12일 대구시 일원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3일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발혔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5월 18일)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대구시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체결됐다.
국토부는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을 포함해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61km 구간에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현재 국토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대구시에도 부여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는 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을 중심으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업단지, 수성의료지구 등에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성능평가, 부품인증 등을 한 번의 방문으로 완료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one-stop) 실증환경 구축을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시험운행구간과 함께 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이 구비된 테스트베드가 필요하지만 그 동안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다”면서 “이번에 지정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은 물론 대구시의 역점 사업인 미래형자동차 산업 육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 또한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이번 협약은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가속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