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소비자 방식 '관계' 강조해 피해 구제 어렵다' 주장
[뉴스핌=심지혜 기자]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하 서울YMCA)이 다단계 방식을 통한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YMCA은 성명서를 내고 다단계 판매 방식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어렵게 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 LG유플러스에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LG유플러스가 아닌 별도 법인 IFCI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LG유플러스 직영 유통점은 아닌 LG유플러스 상품만 다루는 다단계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때문에 다단계 판매 방식은 LG유플러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 LG유플러스 측 주장이다.
하지만 서울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가 LG유플러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다 LG유플러스가 우회적으로 해당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LG유플러스에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속적으로 중단 요청을 해왔다. 지난 9일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 과정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항이 방통위로부터 지적 받자 다시 한 번 강조에 나선 것이다.
서울YMCA는 판매 중단 이유로 다단계 판매 특성상 사람 관계에 의존해 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이용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 판매원이 1인 사업자가 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가 약해진다는 점을 들었다. 이러한 구조는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해도 신속한 구제가 어려워 피해가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YMCA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영역으로까지 다단계 판매를 늘려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근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업체 ACN코리아와 알뜰폰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서 공정위로부터 방판법(의결번호 제2014-131호)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전력이 있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YMCA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특정단말기와 고가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서비스의 이용과 해지를 제한하는 등 부당한 차별적 행위를 권유하도록 판매 조건을 정해 방통위에 제재를 받았다"며 "계속된 다단계 판매로 더 큰 소비자 피해의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피해자가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앞에서 피해 보상과 판매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심지혜 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