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회원국 정상들이 8일(현지시간)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EAS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긴 '비확산에 관한 EAS 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2016년 9월 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계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과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정상은 모든 국가의 권리와 특권을 뒷받침하는, 규범에 입각한 지역 및 국제 질서에 대한 EAS 회원국의 준수 의사를 재확인하며,
상호 보완적인 축으로서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가 보유한,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국제법에 따른 원자력의 평화적 목적의 연구·생산·이용 권리를 상기하며,
민간 원자력 에너지 성장 전망의 상당 부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에 주목하며, EAS 참여국의 국제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군축 및 세계적 비확산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NPT가 수행해 온 중대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어 정치·외교적 수단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동남아시아를 비핵지대로 유지하기로 한 ASEAN의 공약과, 지역 안보 및 세계적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동남아시아비핵지대조약(SEANWFZ)의 기여를 환영하며,
1월 핵실험 및 2월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확한 규탄과 더불어, 북한이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위반 및 악의적으로 무시하면서 지속·반복적으로 실시해 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2016.3.2.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70을 상기하고 충실히 지지하며,
서명을 위해 개방된 지 20년이 경과하였으며, 특히 핵 군축 과정에 기여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발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핵 테러리즘에 의해 야기되는 도전을 인식하며, 아래 사항을 실행토록 한다.
1. 핵군축, 핵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국내, 지역, 국제적 수준에서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핵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한 핵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 NPT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준수하는 데 대한 각 회원국의 공약을 지지하며,
3. EAS 참여국, 특히 CTBT 제2부속서에 따라 조약 발효에 필수적인 잔여 국가들에 의한 CTBT 서명 및 비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 실험폭발 및 여타 핵폭발에 대한 유예 선언을 유지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하며,
4. CD/1299 및 그에 따른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기 합의된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작업계획의 맥락 내에서, 제네바군축회의(CD)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협상의 조속한 개시를 촉구하며,
5. 북한에 대해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 레짐과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을 촉구하며,
6. 비국가 행위자의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수단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운반, 이전,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1540을 완전히 이행할 것에 대한 EAS 참여국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7. EAS 참여국이 IAEA, 유엔,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등 관련 주요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 등에 대한 가입 및 지지를 통해 핵안보를 향한 노력을 가속하도록 권장하며,
8. 세계적인 비확산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의 일환으로 안전조치체제의 효율을 개선하고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추가의정서 보편화 및 이행 IAEA 안전조치체제의 강화를 지원하며,
9. 군축·비확산 진전 및 지역적·국제적 안보환경 개선의 기본으로서 투명성·신뢰구축 조치(TCBMs)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10.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모든 비당사국들이 동 협약의 당사국이 될 것을 권장하고, 기존 협약의 모든 당사국들이 개정 협약을 비준할 것과 원자력 시설 및 물질이 평화적으로 국내적 이용, 저장, 수송될 수 있도록 방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에 부합하게 행동할 것을 권장하며,
11. 역량 강화, 관련 지역기구간 정보‧우수사례 및 교훈 교환 등 비확산 관련 이슈에 있어 EAS 참여국 간의 심화된 협력을 권장하며,
12. 2016.9.8.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 계기 본 문서를 채택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