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원료로 미허가 제품 '적색 226호' 사용
[뉴스핌 = 전민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전증(간질) 치료제인 한국애보트의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이 미허가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제조공장을 이전하면서 첨가제로 허용됐던 '적색 40호'를 원료로 사용하는 대신 허용되지 않은 '적색 226호'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226호는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경구용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신청을 한 제약사가 없어 의약품 첨가제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았다.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은 현재 국내에서 약 8235명이 복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데파코트정250밀리그람을 2정 복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치료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한국애보트가 생산하는 데파코트정500밀리그람이 미허가 원료를 사용했다고 7일 회수조치를 결정했다<사진=한국애보트> |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