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인 잇몸 치료제에서 보조치료제로 축소
[뉴스핌=한태희 기자] 그동안 잇몸 질환 치료제로 불렸던 '인사돌'과 '이가탄'이 잇몸 질환 보조치료제로 구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절차를 거쳐 인사돌을 포함한 17개 품목과 이가탄F캡슐을 포함한 75개 품목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과 효과를 '치주치료 후 치은염, 경·중등도 치주염의 보조치료'로 일괄 변경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사돌과 이가탄이 포괄적인 잇몸 질환 치료제로 사용됐다. 인사돌은 잇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썼다. 이가탄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붓고 시릴 때 사용됐다. 하지만 앞으론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조제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결정과 함께 해당 제품을 장기간 연속으로 복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각 제약사는 변경 지시된 허가사항을 오는 9월4일까지 반영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오인해 구입하지 않도록 당부한다"며 "앞으로도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시중에 유통하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