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국고 5000억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임무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으나,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에 손해가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베스트에 지급한 인수대금이 하베스트 상, 하류 부문의 적정 자산가치평가액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수에서는 일반적 주식매입과 달리 인수자가 대상회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것이 통례”라며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1년 이후 하베스트 하류 부문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WTI(서부텍사스중질유)와 두바이유 간 가격역전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