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가액기준 등을 논의한다.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관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 ‘3·5·10 규정'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율, 가액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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