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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5-10 규정' 변경 국무조정실 손에

기사입력 : 2016년08월05일 17:21

최종수정 : 2016년08월05일 17:21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3-5-10 규정’의 변경 여부가 국무조정실 손에 넘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를 불러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정청탁 등 금지법 관련 소위'에서 국민의당 황주홍 소위원장(가운데)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 시행령에는 식사접대, 선물증정, 경조사 비용 상한선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돼 있다.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 개최 결과 ‘3-5-10 규정’은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안건은 법리적 이견에 한정되며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국무조정실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3·5·10제 변경여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제처 황상철 차장이 주재한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 국장급이 참석했다.

주요 농수산물 선물의 생산(소비) 감소 추정액. <자료=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에서 법 부칙에 이미 시행일(올해 9월 28일)이 확정돼 있고 유예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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