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단순화 일환... 계열사 지분 취득한도도 부족
[뉴스핌=김승동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 전환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여의도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 매각과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에 대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성급한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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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준공된 삼성생명의 태평로 본사 사옥 외관 <사진=삼성생명> |
19일 강승권 대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삼성생명의 삼성증권 지분 취득은) 지배구조 단순화를 위한 삼성그룹 행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지배구조 변화의 트리거(촉매제)가 아닌 여러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이어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배권 확보 필요성을 포함해 보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제조업을 지배할 수 없다는 조항 해석 문제, IFRS4 및 신지급여력제도(RBC)기준 확정시 지급여력 변동가능성 등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했다"고 분석했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날 보고서에서 "보험사 부채공정가치 평가와 맞물려 새로운 지급여력제도(RBC)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이로 인해 삼성생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사업회사와 지주회사 분할로 당장 자본을 감소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진단했다.
이병권 동부증권 연구원 역시 성급한 금융지주사 전환해석을 경계했다. 이 연구원은 "관건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47%의 처분과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화재의 순환출자고리 해소"라며 "시장이 기대하던 삼성화재 자사주의 매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 지분 취득한도 잔여분이 크지 않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주회사 본격 추진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상 삼성생명의 계열사 지분 투자 한도는 총자산의 3% 이내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계열사 투자 한도는 6월말 기준 5조7608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삼성증권 지분 취득을 포함한 기투자금액은 5조2228억원이다. 남은 한도는 538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삼성화재가 보유한 자사주 15.93% 지분 취득을 위해서는 18일 종가 27만8000원 기준으로 약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삼성생명이 중간지주사로 전환하기 위해 삼성화재 지분을 취득하면 보험업법 상 계열사 지분 투자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상장 자회사 지분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1대 주주 위치에 올라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삼성생명은 지난 18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 8.02%(613만주, 2343억원)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취득이 완료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증권 지분율은 11.15%에서 19.16%로 늘어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