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언론사 사립학교 등 대상에 포함
[뉴스핌=장봄이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방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시행 두 달을 남겨두고 법안 주요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은 김영란법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게 된다.
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 사안인 '부정청탁'과 '사회상규' 개념 모호성, 배우자 신고 조항 등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강의·강연·기고 등 대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징계의 경우 공직자 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 한 이해당사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공직자 등을 제외한 일반인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 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