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김학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4건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모두 합헌을 선고했다.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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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