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시장 , 최종 거래 마감 시간은 오후 6시로 기존과 동일
[뉴스핌=이보람 기자] 오는 8월 1일부터 국내 증시의 매매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지난 5월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을 발표한 이후, 관련 규정 개정과 시스템 준비를 끝마치고 내달 1일부터 매매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 |
<자료=한국거래소> |
이에 따라 정규시장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에서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변경된다. 주식, 채권,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 수익증권 등이 대상이다.
다만, 시간외시장의 경우 정규시장 마감 연장에 따라 거래 시작 시간은 오후 3시 40분으로 늦춰졌으나 마감 시간은 기존과 동일한 오후 6시로 유지된다. 전체 거래시간이 30분 줄어드는 셈이다.
파생상품시장도 전 상품을 대상으로 매매거래시간이 30분 늘어난다. 야간 시장인 CME, 유렉스 등 글로벌 연계시장과 국채·통화선물의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매매거래시간은 변경되지 않는다.
매매거래시간 연장으로 ▲종가 단일가 시간변경 ▲자기주식 호가 제출 시한 및 자기주식매매 신청서 제출시기 변경 ▲착오매매 정정시한 변경 ▲중요내용 공시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관련 변경 ▲서킷브레이커 발동시한 조정 ▲프로그램매매 관련 변경 ▲당일결제증권 및 KRX금시장 결제시한 변경 등 관련 제도 역시 변경된다.
종가 단일가 시간은 기존보다 30분 순연된 오후 3시20분부터 3시30분까지로 바뀌고 자기주식 호가 제출이나 매매 신청서 제출시기도 각각 오후 3시, 오후 3시30분으로 늦춰진다. 착오매매 정정시한도 각 시장별로 30분 연장된다.
시장안정화장치인 서킷브레이커스 발동 시한과 프로그램매매 사전·사후보고 시한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중요내용 공시시점이 오후 2시30분 이후인 경우, 당일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다음날 거래가 재개된다.
단, 주식·증권상품시장과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시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거래소측 관계자는 "이번 매매거래시간 연장을 준비하면서 증권회사,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했다"며 "향후 거래시간 연장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