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이미 규제…오히려 홀가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합헌 결정을 내리가 관가에서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면서도 "오히려 민원인들의 애로가 더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초 김영란법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 이슈가 됐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
관가에서는 이미 대부분의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으로 규제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다만 '식사비 3만원 이하', '선물비 5만원 이하' 규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갑'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을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업계 현실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애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정부 경제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금품수수 금지 등 대부분 규정은 이미 공직자윤리법을 통해서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공무원 입장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식사비 제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식사비 제한(3만원) 규정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민원인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런 민원인 기피현상이 심화되면 민원인들의 애로만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