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농축산업과 외식업 영향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기관별 분석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으로 연간 농축수산물 선물 수요는 1조1000억~1조3000억원(소매 매출기준 1조6000억~1조9000억원), 음식점 매출은 3조~4조20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 : 농식품부> |
아울러 사회 전체적인 취업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가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TF는 품목별 도매가격 추이 등 가격동향과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축산물 유통 개선대책 등 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영향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