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000억원대에 매입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공식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아침 현지 브리핑을 통해 “우 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넥슨 측에 매수를 부탁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
정 대변인은 “조선일보는 우 수석 처가 보유한 부동산을 넥슨이 구입함에 있어 진 검사장이 다리를 놔줬다고 주장하지만, 우 수석은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혀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 수석은 김정주 NXC 대표와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넥슨 관계자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 수석이 처가로부터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은 처가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매한 것”이라며 “당시 강남 일대의 수많은 중개업체에서 대기업 또는 부동산 시행업자들이 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우 수석 처가를 찾아왔고, 이 중 모 중개사가 넥슨이 매수의사가 있다고 해 상당 시일동안 매매대금 흥정을 거쳐 거래가 성사됐다고 들었으며, 거래 성사 후 처가에서 중개사 사무소에 10억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했고 지금도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