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새누리당은 제5차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 . <사진=뉴시스> |
당헌 개정안에 따라 당 대표는 기존의 대표최고위원과 달리 당직자 인사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공천관리위원장의 경우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선출직 최고위원의 경우 여성위원을 포함해 4명이며, 청년최고위원(45세 이하) 1명은 별도로 선출한다.
한편,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대는 선출자의 대표성을 높이고 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심사(컷오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