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법 활용방안 및 법률, 세무, 회계 관련 현장자문 제공
[뉴스핌=김신정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기업활력제고법(이하 기활법)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8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방안 설명회'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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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이하 기활법 지원단)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활법에 대해 쉬운 설명과 현장 컨설팅으로 법안 시행 이후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용을 돕고자 마련됐다.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며 세제·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무역협회는 기활법 통과(2016.2.12) 이후 경제6단체 공동으로 기활법 지원단을 구성하여 관련제도 활용을 통한 업계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동기 한국무역협회 정책협력실장은 "연속된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등 단기적 해외마케팅 노력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는 기활법에 대한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