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측 "방통위 요청 따른 것...조사 전날인지 몰랐다"
방통위 "개인적인 약속...조사 업무에 지장 없어"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 최고 수장과, 관련 조사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달 31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과 오찬을 가졌다.
이날은 방통위의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 직전으로, 적절성 논란의 불씨가 됐다.
실제 방통위는 다음날인 6월1일 LG유플러스를 방문해 조사에 나섰고, LG유플러스는 법적 절차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LG유플러스의 조사 불응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는 "현행법과 달리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적법함을 주장했다.
경쟁사들도 조사 전 사전 통보가 없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라며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동에 의구심을 보였다.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받기로 입장을 바꿨지만, 당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통위 간부와 권 부회장의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만남에 따른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조사 계획을 알고 있던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은 아니었다는 지적이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 측에서 먼저 만남을 제안해 온 사실을 강조하며 다음날 조사가 있다는 것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라며 "둘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둘의 만남은 개인적인 약속으로 날짜는 사전에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LG유플러스의 조사에 대한) 방통위 본연의 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