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령상 가능’ 유권해석 내려
[뉴스핌=전선형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자사 홈페이지에 손해보험사 광고를 싣는 것을 검토중이다. 광고 수수료를 통해 수익성을 확대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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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요청한 ‘홈페이지에 손보사 상품 광고를 싣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생명보험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타 손보사의 보험상품을 광고할 수 있고, 이는 광고업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사가 실제 광고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에 광고업 부수업무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해 최근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은행과 방카슈랑스 제휴를 맺는 것처럼 서로 윈-윈(Win-Win)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 중 하나로 봐 달라”고 전했다.
출범한 생보사 최초 인터넷 전업사인 라이프플래닛은 교보생명의 자회사로 올해로 출범 3년차를 맞았다. 온라인판매를 통해 사업비(설계사 수수료)를 없애고 저렴한 보험료로 승부를 걸었지만, 국내 보험업계 불황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이프프래닛은 지난 2014년에는 167억원의 적자를, 지난해 3분기까지 165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출범 3년차인 라이프플래닛이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며 “라이프플래닛 입장에서는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실제 라이프플래닛은 올해 초부터 IBK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인 '아이원뱅크'에서 방카슈랑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헬스케어 웨어러블 제작 기업인 직토와 제휴를 맺고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상해를 보장해주는 ‘(무)직토m교통상해보험’을 출시하는 등 판매채널을 확대 중이다.
이어 그는 “최근 라이프플래닛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일본의 라이프넷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안다”며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에 대한 대비 등 다양한 수익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라이프플래닛은 회사설립 인가기준에 보면 최초 4~6년차에 당기순이익이 나고 6~9년차에 BEP(누적)으로 달성을 한다는 전제하에 인가를 받았다”며 “또한 일본 라이프넷은 해외 자본유치의 성공 및 일본내 통신회사와의 제휴 등 폭넓은 마케팅활동에 힘입어 올해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