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밀어내기′ 영업을 해 물의를 일으킨 남양유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초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과징금을 확정했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 3일 남양유업의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과징금을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어내기 대상품목의 매출과 수량 기록이 파악돼야 정확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지만 기록을 대부분 찾지 못했다”며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로그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뒤였다. 끝내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