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LG유플러스가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준 판매 인센티브에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LG유플러스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8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유플러스는 2006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LG화학·LG전자 등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자를 유치해 오면 1인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행사를 시행했다.
이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는 총 632억58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고 12억5200여 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해당 인센티브를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며 회사에 89억여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소송을 내고 "인센티브는 사례금이 아니다"라며 추가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센티브 지급이 LG유플러스와 임직원들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세금 부과가 위법하다고 내려진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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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