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LG유플러스의 휴대폰 다단계판매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임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으며 아이원은 이통3사 상품을 모두 취급했다.
LG유플러스 |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4개사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아이에프씨아이 7만6395건, 비앤에스솔루션 8536건, 엔이엑스티 3만3049건, 아이원은 6150건의 160만원 초과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가격을 160만원이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특히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등 3개사는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했다.
아이에프씨아이 7만4347명(1인당 평균 198만5000원), 비앤에스솔루션 880명(1인당 평균 183만9000원), 엔이엑스티 1901명(1인당 평균 202만100원)에게 이통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연간 5만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우지 못하게 한 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아이에프씨아이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는데 이 역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아이에프씨아이는 2012년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62.8%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아이원은 2012년 46.73%, 2013년 49.71%, 2014년 55.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이른바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기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루션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측은 “향후에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