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7월 중 국회 제출
[뉴스핌=김지유 기자] 9억원 초과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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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골자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담보대상의 주택가격 제한을 조정해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주택연금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으로 제한하고, 월지급금도 일정수준으로 한정한다.
또 주택연금 담보대상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다만 실제 주거용으로의 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민등록전입 여부와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욕실, 취사시설 등) 구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