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8일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골자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현재는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만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부부 중 더 어린 연령을 적용해 산정한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이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다. 법정자본금은 주택금융공사 주주인 정부와 한국은행이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실제 출자는 국회 예산심의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희망자에 대한 가입 편의 제고와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약 54만명이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우리은행의 경영자율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맺은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의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보는 후속조치로 MOU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완화된 방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우리은행 민영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성 지표를 결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장기 성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내용의 MOU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