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됐다. 지난 2014년 항공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선이 6억원으로 오른 이래 첫 최대 과징금 대상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전날 국토교통부로부터 각각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014년 항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징금 상한선이 1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 뒤 첫 최대 과징금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 23일 승객 150여명을 태우고 이륙한 김포-제주 노선 항공기가 공기공급장치 문제로 다시 급강하한 사건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건은 조종사가 기내 공기공급장치 스위치를 켜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에어는 지난 1월 3일 필리핀 세부-김포 노선 여객기가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로 이륙했다 회항한 사건이 과징금 부가의 사유가 됐다.
국토부의 조사에 따르면 진에어 정비사가 출입문 경첩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등을 단순 오작동으로 여기면서 정비를 미뤘고 출입문을 닫을 때 역시 정상적으로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만약 두 항공사 이번 처분을 불복할 경우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진에어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과징금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내용을 보면서 추후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측 역시 "통지서 수령 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