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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업계 "K뱅크ㆍ카카오뱅크 발목잡는 은행법 고쳐라"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3월31일 16:42

최종수정 : 2016년03월31일 16:42

"현행 규제 현실에 맞지 않아...산업 활성화 위해서는 법 개정 동반돼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행 은행법의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는 핀테그 관련 업계의 주장이 거세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사업을 추진하며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31일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핀테크학회, 글로벌핀테크연구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은행법의 낡은 규제를 바로잡아 글로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금융과 ICT가 융합된 핀테크가 금융 산업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급결제의 초기 핀테크 영역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에서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의적인 금융 서비스가 활발히 출시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국내 핀테크 및 ICT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국내 시장 잠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핀테크의 대표산업인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고 ICT 기업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K뱅크>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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