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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불발... 카카오·K뱅크 '본인가' 불똥?

기사입력 : 2016년02월19일 14:08

최종수정 : 2016년02월19일 15:06

최소주주가 경영권행사... 당국 "소유구조 무관" 선 그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존재 근간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 완화가 실패로 돌아갔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처리한 153개 무더기 법안에 이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오는 4월로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와서 19대 국회 처리가 불발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19대 국회 통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대해 여야가 공감을 갖고 있고 은행법 개정안은 매우 쉬운 내용으로 은산분리 완화비율만 조정되면 19대 국회 막판이라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법 개정안이 끝내 통과되지 못하면 이를 전제로 세운 금융위의 2차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계획도 공수표가 된다. 금융위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로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최대한 빨리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이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조직과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는데 연말 정식 영업개시를 위한 ‘본인가’ 통과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소유구조에 문제가 생겨 증자 등 막대한 비용에 투자하는 데 주주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 K뱅크)는 현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전자금융거래 방법으로 하는 조건으로 예비인가를 내준 것으로 소유구조와는 무관하다”며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추는 본인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고 했다. 

진짜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취지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주도의 금융산업 혁신이다. 당국은 카카오와 KT가 경영권을 쥐고 혁신을 불어넣도록 카카오뱅크와 K뱅크를 인가를 내줬다. 그런데 두 기업은 각각 지분 10%와 8%로 최소 주주다. 카카오은행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 국민은행이 10%를 보유해 주요 주주이고 K뱅크는 우리은행과 한화생명보험이 각각 10%를 가진 최대주주다.

이 때문에 각 인터넷전문은행 주주들은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증자와 지분율을 재조정하는 ‘공동출자 약정서’를 체결했다. 카카오가 KT가 각각 지분 50% 이상의 최대주주가 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런 계획이 틀어지면서 카카오와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은 은행이 많지만, 사업 진행은 카카오와 KT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은행은 인력 파견과 IT 협력 수준”이라며 “증자로 최대 비용을 투입하면서도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가 오래가는 것은 나중에 은행장 선임 등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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