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 활성화를 통한 단기채 수급 기반 확충 등 기대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15개 국고채전문딜러(PD)사를 원금·이자분리채권, 즉 스트립(STRIPS) 전담사로 최초 지정, 스트립 전담사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립 전담사 지정은 지난해 12월 '2016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이번에 스트립 시장 조성 촉진을 위해 스트립 전담사를 신청한 15개 PD사 모두를 스트립 전담사로 지정했다.
15개 스트립 전담사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 9개사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중소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 6개사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15개 PD사가 참여하게 돼 스트립 시장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을것"이라며 "스트립 거래 활성화를 통해 단기채 수급 기반 확충과 신뢰성 있는 단기지표금리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15개 스트립 전담사들은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분리채권 또는 이자분리채권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에 대해 종목당 3개 이상의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야 한다. 호가 제시의무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원금·이자분리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이 주어진다.
한편, 정부는 원금·이자분리 조건부 비경쟁인수권한 부여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호가조성 의무는 한국거래소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해 올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