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데즈컴바인은 제재 대상 아냐"..지수산출방식도 그대로 유지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4월 첫째주부터 유통주식수가 현저히 적은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시스템을 도입한다. 최근 코데즈컴바인 사태와 같이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한 집중 매매로 발생하는 이상 급등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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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위원장이 22일 '유통주식수 부족종목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
김재준 코스닥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사옥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시스템 개선이 수반되는대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거나 총발행주식수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되는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 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대규모 감자 등으로 변경상장돼 주식수가 줄어든 종목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코스닥의 경우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2% 미만일 경우, 코스피의 경우 1% 미만일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혹은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서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이들 종목에 대한 거래정지가 해제되려면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일정 수준(코스닥 5%, 코스피 3%)을 넘어서야 하고 최소 유통주식수도 30만주 이상이 돼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관리 방안 가운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해 거래정지와 함께 도입까지 시간이 걸리는 또다른 조치는 단일가매매 연장이다. 현재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3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되지만 이번 개선조치로 단일가 매매기간이 열흘로 늘어난다.
아울러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지정 요건 3개 가운데 1개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고 지정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이밖에 거래소는 유통주식수 미달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해 투자참고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조회공시 요건도 개선한다. 또 이상 급등 종목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비상감시대책 TF를 운영하고 투자자와 시장에 해당 종목에 대한 급등 배경, 이상 징후 등 관련 정보를 배포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데즈컴바인 사태로 지적됐던 지수 왜곡 현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시가총액 산출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라성채 정보사업부장은 "비정상적인 특정종목 혹은 관리종목을 제외하고 종합주가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고려했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 본 결과 종합주가지수를 산출 할 때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유동주식수 비중 등을 고려한 지수 등을 마련, 시장 관리에 참고는 하겠지만 일단 시장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지수산출방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선조치를 통해 코데즈컴바인이 별다른 제재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대책과 관련된 실효성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거래소측 관계자는 "매매거래정지는 변경상장으로 유통주식수가 적어지는 종목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며 "코데즈컴바인은 이미 변경 상장이 돼 있는 상태고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소급 적용할 순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 매매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종목은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