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수 일정 비율 미만이면 매매거래 정지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가 '제2의 코데즈컴바인' 사태를 막기 위해 유통주식수가 극히 적은 '품절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거래소는 22일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대응방안'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코데즈컴바인 등 유통주식수가 적고 이상 급등세를 나타낸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우려, 이같은 시장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의 2% 미만인 코스닥·1% 미만인 코스피 종목과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만인 모든 상장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위해 코스닥 종목은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발행주식수의 5%를 넘어야하고 코스피의 경우 3% 이상이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 종목의 거래 재개시 투자 참고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단기적으로 과도한 주가급등이 이어질 경우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에도 다시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시 운영체계도 개선된다.
또 기존에는 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주가변동성 등 3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이가운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과열종목 지정요건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정절차를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하고 단일가 매매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거래소는 급등세가 지속되는 종목이 발생하면 내부에서 마련한 급등주 선정기준에 따라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비상감시대책 TF를 운영하고 투자유의사항 등을 투자자와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패스트트랙(Fast Track)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기존 절차도 강화될 뿐 아니라 감리요원이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는 긴급 심리·실지감리도 이뤄진다.
해당 제도들은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박승배 코스닥시장부장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해당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