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 공포
[뉴스핌=김승현 기자] 내년 3월 23일부터 공간정보사업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 자금을 빌리고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간정보사업간 공제제도가 도입돼서다.
또 올해 22일부터는 측량‧수로 기술자가 별도의 신고 없이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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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22일 공포돼 올해 22일, 내년 3월 2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이 날 밝혔다.
그간 공간정보사업자들은 공제제도가 없어 공제조합보다 최고 5.7배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야 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이 추가돼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 및 공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각종 보증증권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사업을 진행할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협회 회원인 공간정보사업자는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자들의 운영 자금에 숨통이 트였다.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사업과 관련해 회계 상황 및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 감독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측량‧수로기술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돼 이중 신고 문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측량‧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공간정보 진흥법’에 따라 추가로 신고했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측량‧수로기술자가 부담했던 추가 신고 수수료 등 이중신고에 따른 불편함이 없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제제도 도입 및 기술자 이중신고 개선은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국토부 7대 신산업인 공간정보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