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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비리직원 자체 징계한다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9:22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9: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뉴스핌=김지유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직원 개인의 잘못이 적발되면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율 징계 처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골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감독원도 관련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자는 취지다.

임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제고한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비슷한 위반행위를 저지른다면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직무정지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사가 여러 위반행위를 한 것이 한꺼번에 적발될 경우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동일한 검사에서 기관주의 수준의 위반행위가 4건 이상 적발되면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된다.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가중·감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관행 개선과 규정·세칙 개정으로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과제는 대부분 조치 완료했다"며 "다만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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