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가입시 요금제 4만5천원대서 3만9천원대로 감소
[뉴스핌=심지혜 기자] 단통법 이후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가입자 비중이 법 시행 이전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2014년 7월~9월) 33%에 달하던 6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지난해 2.6%로 크게 줄었다.
소비자가 최초로 가입할 때 선택하는 평균 수준 요금도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가 최초로 가입할 때 선택하는 요금 평균은 3만9893원으로 단통법 시행 이전인 4만5155원 대비 11.6% 감소했다.
방통위는 통신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조사 체계 개선을 통해 단통법 시행 취지인인 시장 투명성 확보, 이용자 차별 해소, 요금과 서비스 경쟁 촉진의 결과로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통신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4등급을 매겼다. 평가는 4개 항목을 10개 평가지표로 구성해 4~20점 사이의 배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과제별 평정점수 순위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된다. 총점은 100점 만점에 83.48점을 기록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 권익보호가 강화를 위해 시장감시 활동과 법제고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