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농심은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라면업계 4사의 라면가격 담합 행위 관련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 취소했다고 2일 공시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농심측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13년 내린 청구소 기각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농심 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과징금 1080억7000만원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