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아원 주가 조작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인정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28일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가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시세조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동아원은 지난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군인공제회에 매각하고, 2011년에는 765만주를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동아원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를 고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이 회장은 주가조작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으나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제분 노 모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도 기각했다. 노 모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자사주 매각 당시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