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단독인터뷰…"사회적기업 활성화·기부문화 포함"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7일 오후 2시 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새누리당의 20대 총선공약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고려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내놓아 어젠다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
김 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인터뷰에서 "20대 새누리당 총선공약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라며 "다음 달 구정 전에는 몇 개의 공약을 먼저 발표하고 늦어도 2월 말까지 공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기업 거래소의 경우 20대 총선공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사회적거래소 관련 법상 사회적 투자자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래소의 도입은 그동안 김 의장이 강조했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기업 거래소는 투자자와 사회적기업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사회적거래소 설립과 관련해선 새누리당 나눔경제특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애초 사회적 기업을 상장시킴으로써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형·유통형 거래소' 방식의 사회적기업 거래소를 한국거래소 산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이 제시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기부자들이 투자하도록 하는 '프로젝트형 거래소' 방식을 1단계로 추진하고, 이후 중장기적으로 상장형·유통형 거래소로 발전시키기로 특위가 방향을 잡았다. 다만 프로젝트형 거래소를 어느 기관 산하에 둘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설 정책들도 새누리당 총선공약으로 배출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우리나라는 기부문화의 온기가 퍼지려면 신뢰성과 세법, 기부문화의 정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최근 세액공제율이 상향됐던 고액기부도 문제며, 일반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부에 대한 불합리한 세법은 개정하고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과 관련해선 사회적기업 형태의 '그라민은행'을 예로 들었다. 그는 "그라민은행과 같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기부를 통해 기금으로 운용하거나 그라민은행의 주식형태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주요 관심사인 기부문화와 관련해선 고액의 기부뿐 아니라 범국민적 기부문화의 확산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나눔경제특위는 '기부통장' 아이디어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기부하고 그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취지다.
김 의장은 저금리·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과 민간의 사회공헌기금으로만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용창출도 정부와 공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한 기부문화 정착이 제대로 틀을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5일 20대 총선에 대비한 '총선 공약개발본부 발족식'을 열고 공약의 기본 방향과 본부 구성안을 발표했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영리형태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한국형 사회성과 연계채권(SIB) 발행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보상기금법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사회적거래소 관련 법상 사회적투자자 개념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방안 ▲공유경제 기본법 제정 등의 추진 과제가 거론됐다.
김 의장은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 결렬과 관련해선 "안타깝다"며 구조적인 현실의 한계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야 추천인사가 각각 4명이기 때문에 여야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20대 국회에서도 이런 식의 획정위를 둬 여야의 대리인들이 여야 국회의원 입장을 대변하게 하면 안 된다"며 "선관위에서 일부 객관적인 사람들로만 추천하면 기본안이라도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