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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많고, 답은 없는' 선거구 획정, 왜 안되나?

기사입력 : 2016년01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1월06일 10:04

여야 수도권 분구와 농어촌 의석 배려...여야 같은 속셈
쟁점법안과 선거 연령 낮추는 방안 빅딜 가능성 제기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5일 오후 5시 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선거구 없는 초유의 사태가 닷새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돌고 돌아 '지역구 253석안'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치단체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지역구 246석안을 제시했지만 정치권의 반발로 폐기 절차를 밟고 있다. 대신 현행법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구 253석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일 정 의장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253석으로 뜻이 모아진 상태다. 정 의장은 현행 246석안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겼지만 지난 4일 획정위의 저녁 긴급회의도 끝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경기 군포 분구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강남과 인천 연수의 분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쟁점 법안과 선거연령을 낮추는 방안의 딜과 선거구획정위 의결정족수를 '과반'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 최대 쟁점은 여야 수도권 분구와 농어촌 의석 배려 팽팽

현재 선거구획정위의 최대 쟁점은 수도권에서 인구상한선(약 28만명)이 넘는 지역구들 가운데 어느 곳의 분구를 억제할 것인가와 그만큼의 의석을 농어촌 어느 곳에 배분할지의 문제다. 즉, 유리한 곳은 분구하고 불리한 곳은 억제하겠다는 게 여야의 같은 속내다.

앞서 정 국회의장은 1일 획정위에 지역구 의석 246석을 유지할 것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최대 3곳까지는 의석 증가를 억제할 것을 주문했다. 즉, 원칙대로 하면 서울 강남, 강서, 인천 연수, 경기도 여주·양평·가평, 군포, 남양주, 광주, 양주 등 10곳 안팎에서 의석이 늘어나야 하지만, 정 의장은 이들 가운데 1~3곳은 인접 지역과 합쳐서 선을 다시 긋는 방식으로 의석수 증가를 막자고 제안했다.

여당 쪽 획정위원들은 새누리당 열세 지역인 경기 군포 등은 분구를 막고,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등은 분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야당 쪽 획정위원들은 열세 지역인 서울 강남이나 인천 연수의 분구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농어촌 배려 지역의 경우 위원들은 경북 1석과 충남에 1석씩 배려에는 공감했다. 다만, 나머지 1석을 놓고 야당 쪽 위원들은 전북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 쪽 위원들은 경남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야당 쪽 위원들은 새누리당의 영남 독식을 우려해 전북 배려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 쪽 위원들은 인구수를 고려하면 경남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는 획정안 논의서 철저히 배제돼 1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여야의 같은 셈법에 답이 나오기 만무한 상황. 현재 총 9명의 획정위원 중 선관위에서 추천한 획정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각각의 추천으로 선임된 8명의 위원이 4대 4 동수로 갈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5일 김정훈 의원은 "여야가 추천한 위원이 동수로 구성돼 있으니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 획정위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2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 與 "쟁점법안 연계처리하자" VS 野 "선거연령 18세 낮추자"

선거구 획정과 함께 여야가 다른 딜들을 원하고 있는 것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원인이다. 여당의 입장은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등이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안을 자신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라는 경제활성화2법과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법·기간제근로자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는 노동개혁5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9개법안과 '한 세트'로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연령 만18세로 인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연계해 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난데없이 선거구획정 전체와 쟁점법안의 연계를 들고 나왔다"며 "우리는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선거개혁 안과 쟁점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마지막 협상안을 제시하며 더이상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오는 8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 중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정 의장을 상대로 8일 본회의에 핵심법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핵심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의 연계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의화 의장도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내야 가능한 것인데 '딜'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한 국회관계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 보니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총선에 적용하면 얘기가 가능하지도 않겠냐"며 "서로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시기의 문제"라고 귀띔했다.

정 의장 역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선거연령 인하에 여당이 합의하면 쟁점법안 처리에도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반긴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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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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