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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거구획정위 의결정족수 과반 선거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10:36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10:37

김정훈 "유사시 국회의장 직권상정 할 수 있는 근거될 것"

[뉴스핌=박현영 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로 규정된 것을 과반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추천한 위원이 동수로 구성돼 있으니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구조"라며 "획정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획정위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그러나 총 9명의 획정위원 중 선관위에서 추천한 획정위원장을 제외하고 여야 각각의 추천으로 선임된 8명의 위원이 4대 4 동수로 갈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는 국회선진화법과 같이 불합리한 조항"이라며 "하태경 의원이 개정안을 준비해 서명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이 개정돼야 국회의장이 유사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먼저 직권상정해 처리한 후 획정의의 결정을 받아 선거구안을 직권상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나 그 사태는 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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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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