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일 장기 미사용 계좌가 대포통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잔액이 0원인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잔액이 0원이면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는 이용자에게 사전고지한 뒤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0원인 계좌가 작년 5월 기준으로 전체 은행권 계좌의 17%인 3700만 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설한 이후 잔액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지난 것은 사실상 예금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만큼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대포통장 악용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