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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땅콩회항 방지법' 등 40여건 처리

기사입력 : 2015년12월28일 16:30

최종수정 : 2015년12월28일 16:30

무쟁점 법안 일괄 처리…쟁점법안 연내 처리는 불투명

[뉴스핌=정탁윤 김지유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개발이익환수법과 '땅콩회항 방지법' 등 40여건의 무쟁점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개혁 5개법안 등 쟁점 법안은 처리를 미뤘다.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총 47건이다.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의 물납 범위를 현행 토지에서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에 개발 사업자 등은 건물 준공으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현금이나 물납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납은 토지만 인정하고 있어 물납할 토지가 없는 건물주들은 체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개발부담금 물납에 건축물을 추가해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또 대한항공의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에서 비롯된 항공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등 소란행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흡연, 성추행, 전자기기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장은 항공기 내에서 이 법을 위반하 자를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한 후 인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 확보, 노상주차요금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률 제고를 위한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영세 사업자에게까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화물운송 실적신고 제도 적용 대상에서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위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이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역하는 것을 제한하고,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5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입영신체검사 기간을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 7일 이내로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김지유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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