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부동산투자회사 최소 설립자본금이 낮춰지고, 그 보완책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5억원(현행 10억원), 위탁관리리츠 및 기업구조조정리츠는 3억원(현행 5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진입규제 완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수시 공시 도입 등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