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건축물로 개발부담금을 물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골자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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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현행법은 개발 사업자 등이 건물 준공으로 이익이 생기면 이익의 일정 금액을 지자체에 현금이나 물납으로 납부토록 한다. 그러나 물납에 토지만 인정해 체납금액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개발부담금 물납에 건축물이 추가돼 체납금액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